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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약관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송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당사가 경영하는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운송 계약은, 이 운송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 운송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 또는 일반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이 운송 약관의 취지 및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운송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해당 조항의 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에 의합니다.

 

(계원의 지시)

제2조 승객은 당사의 운전자 그 외의 계원이 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운송의 인수)

제3조 당사는 다음조,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또는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여객의 운송을 맡습니다.

 

(운송의 인수 및 계속의 거절)

제4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운송의 신청이 이 운송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일 때.

(2) 해당 운송에 적합한 설비가 없을 때.

(3) 해당 운송에 관하여, 신청자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4)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것일 때.

(5)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6) 여객이 승무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규칙의 규정에 의거 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7) 여객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규칙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고 있을 때.

(8) 여객이 목적지를 명료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취하고 있을 때.

(9) 여객이 차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불결한 복장을 하고 있을 때.

(10) 여객이 동료를 동반하지 않는 중병자인 경우.

(11) 여객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류 감염증, 이류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증(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환자 (이러한 환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새로운 감염의 소견이 있는 사람일 때.

 

제4조의 2 당사의 금연 차량(금연차인 취지를 표시한 차량을 말한다. 다음항에 있어서 같다.)내에서는, 여객은 흡연을 삼가해 주십니다.

2 여객이 당사의 금연 차량 내에서 흡연하거나 흡연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자는 흡연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여객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는 외, 여객이 하차할 때까지의 운임 및 걸린 그 외 요금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흡연이 계속되었을 경우는 영업을 중지해 차량 청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청소 대금과 영업 중지에 있어서의 손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제4조의3 여객의 당사의 운전자에 대한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 없이, 당사의 운전자를 불쾌하게 하고, 존엄을 해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이하,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말한다.)를 삼가해 주십니다.

2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운전자는 괴롭힘의 중지를 요구해, 여객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는 외, 운전자 또는 당사의 판단에 있어서 경찰 등에 통보합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제4조의4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시내에서 승차하거나 승차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이유를 청취한 결과, 정당한 이유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된 것이, 이것에 응하지 않고, 해당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건강에 해를
     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에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운송의 계속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자가 하차하기까지 걸린 운임 및 요금을 요구
     있습니다.
 
 (운임 및 요금)
제5조 당사가 수수하는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의 승차시에 있어서 지방 운수 국장의 허가를 받아, 또는 지방 운수 국장에게 신고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운임 및 요금은, 시간대여의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 요금 미터기의 표시액에 의합니다.

 (운임 및 요금의 수수)
제6조 당사는, 여객의 하차 시에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을 요구합니다. 

 

(여객에 대한 책임)

제7조 당사는, 당사의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여객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했을 때는, 이것에 의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임합니다.다만, 당사 및 당사의 직원이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 해당 여객 또는 당사의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던 것 및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여객에 대한 책임은, 여객의 승차의 때에 시작되어, 하차로 끝납니다.

 

제8조 당사는, 전조에 의한 것 외에, 그 운송에 관하여 여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임합니다.다만, 당사 및 당사의 계원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당사는 천재 및 기타 당사의 책임에 귀환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 중지 기타 조치를 한 때에는 이에 따라 여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책임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객의 책임)

제10조 당사는, 여객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또는 여객이 법령 혹은 이 운송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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